금융 소득이 2천만원 초과라면 적격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조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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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적격투자자가 되기 위한 증빙서류
(아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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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 본인서명 + 홈택스 접수증 + 이자/배당소득명세서(아래 '1번의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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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무대리인 명판 날인 + 이자/배당소득명세서(아래 '2번의 경우' 참조)
1번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출력하는 경우

2번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에서 금융 소득 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를 따르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⑤이자소득 명세서, ⑥배당소득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