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자격요건에 따라 투자등급이 달라지고, 투자등급이 변경되면 투자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됩니다.
투자등급은 총 3가지이고, 본인의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와디즈에 투자 등급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투자등급별로 자격요건과 증빙서류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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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소득적격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입니다.) -
투자한도 : 연간 총 1,000만원(발행기업 당 투자한도는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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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없음

[소득적격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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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아래 사항 중 1가지 충족될 경우 가능)
①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②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③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④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모 제외)를 통해 5회 이상 투자하고
그 누적 투자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더 자세히 보기 클릭!)
⑥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3년이상 등록되어있는 경우(더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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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도 : 연간 총 2,000만원(발행기업 당 투자한도는 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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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해당하는 자료로 제출):
①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2페이지
②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접수증 제출필수, 세무대리인 날인(명판)이 있는 경우 접수증 생략 가능)
③ 금융전문자격시험 합격증+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내역)확인서
④ 크라우드넷에서 다운로드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전문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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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①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② 전문엔젤투자자
③ 투자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해당 기업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세무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④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기임원, 우리사주조합원,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발기인 등의 연고자
⑤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실적(최근 2년간 1건 5,000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000만원)을 보유한 적격엔젤투자자(더 자세히 보기 클릭!) -
투자한도 :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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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해당하는 자료로 제출)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정전문투자자 증빙서류(해당하는 자료로 제출) :
법인: 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후 확인증 발급
개인: 각 증권사에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후 확인증 발급(더 자세히 보기 클릭!)
[전문성 ·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의 '전문투자자 2인'에 연고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