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근 2년 5회 이상, 1천5백만원 이상 투자하셨다면 적격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모 제외)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하고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면 적격 투자자로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8조의 17)
투자 이력으로 적격투자자가 되기 위한 증빙서류
예탁결제원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를 조회한 후,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 을 통해 PDF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제출해주세요.

투자내역 확인서 예시

- 자격 유지기간은 각 투자자의 투자내역이 반영되므로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 보통 투자내역확인서 하단 유효기간까지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