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년 내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출자(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소득 공제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3년 안에 기업의 주식을 이전/회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다시 뱉어내야합니다.
즉, 다음 연말정산 때에 이번에 받은 혜택만큼 추징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을 살펴봐주시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에 투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투자확인서상에서 확인되는 날로 일반적으로는 증권발행일이 표시됩니다)로부터 3년 내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