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나 상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정경쟁행위를 주의해 주세요.
1.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는 아래 두 가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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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걸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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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또는 수출해서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둘, 다른 사람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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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2. 부정경쟁행위 사례
하나, 다른 사람의 제품과의 혼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529797 판결]
사진 속 왼쪽 제품을 제작한 원고는 오른쪽 제품을 제작한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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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방에 인쇄된 글씨가 상이함에도 피고의 가방 생산과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가 사용한 월계수 표장과 반원형 형태로 유사하고, 두 표장에 모두 다이아몬드 모양이 동일한 패턴과 간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방 색상이 유사한 것도 이러한 판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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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메이커님이 프로젝트로 소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각 구성 요소, 그리고 전체 외관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이 올 수 있다면요.
둘, 다른 사람의 포장 용기와 혼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가합588383 판결]
왼쪽의 제품과 포장 용기를 제작한 원고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장난감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포장 용기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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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피고가 원고의 포장 용기와 유사한 디자인의 파스텔 톤 포장 용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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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로 소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용기가 유사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