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근거 없는 비교·비방 광고 또는 과대·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사용이 어렸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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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또는 의약외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산품 : 질병, 통증, 예방 등 의료기기 또는 의약외품과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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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탈취제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품목신고서 내에 기재된 품목/용도에 어긋나는 표현 사용 불가 ex) 탈취제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냄새를 없애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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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으로 신고되지 않은 제품 : 어린이나 영유아가 사용해도 괜찮다는 표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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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다이어트 또는 체중 조절 관련 표현 사용 불가하며 식단 관리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