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메이커 유형과 프로젝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메이커는 항목별 일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글로벌 메이커(한국 외 사업자등록증 보유)에게는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는 한국 메이커 (한국 국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메이커)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와디즈 펀딩 세금계산서 발행
펀딩 프로젝트의 세금 계산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 발행대상 세금계산서 | 작성일(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작성일) | 발행일(국세청 전송일) |
| 기본서비스 이용료 | 프로젝트 종료일 +2일 (=수수료 확정일) | 프로젝트 종료일 +7영업일 이내 |
| 후불광고 수수료 | ||
| 중개 수수료와 PG사 수수료 | ||
| 선불 광고(비즈 머니) 수수료 | 수수료 확정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작성 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반환면제 수수료(단순변심 사유로 반환 처리된 건) | 최종정산 지급일 | 수수료 확정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3영업일 이내 |
※ 유의 사항
최종정산 이후 서포터의 단순변심으로 환불된 결제 건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와디즈 프리오더 세금계산서 발행
프리오더 프로젝트의 세금 계산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 발행대상 세금계산서 | 작성일(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작성일) | 발행일(국세청 전송일) |
| 기본 서비스 수수료 | 수수료 확정일(프로젝트 종료일+2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배송 완료 일이 아님) | 수수료 확정일(프로젝트 종료일+2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선불 광고(비즈 머니) 수수료 | 수수료 확정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작성 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 |
| 후불 광고(후불결제 ) 수수료 | 수수료 확정일(프로젝트 종료일+2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배송 완료 일이 아님) | 수수료 확정일(프로젝트 종료일+2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중개 수수료와 PG사 수수료 | 서포터의 구매 확정 월의 말일(배송 완료 일이 아님) | 수수료 확정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반환면제 수수료(단순변심 사유로 반환 처리된 건) | 최종정산 지급일 | 수수료 확정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3영업일 이내 |
※유의 사항
기본서비스 이용료와 중개 수수료가 같은 달에 모두 발생한 경우,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합산하여 발행됩니다.
※ 본 안내는 글로벌 메이커 (한국 외 국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메이커)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