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와디즈 스토어 부가세 신고

정산서 발행월을 기준으로 '총 결제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와디즈는 메이커님의 매출 금액을 분기별로 홈택스에 제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스토어 

프로젝트의 경우 '판매대행자료'가 제출돼요. 판매대행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조회] 

 

스토어 프로젝트의 세금계산서는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회차별로 발행돼요.

  • 1회차: 매월 15일 +4영업일
  • 2회차: 매월 말일 +4영업일

각 회차별로 구매 확정된 건에 대한 정산 금액이 메이커님께 지급되며, 최종 구매 확정분을 매출로 인식해 

신고해 주셔야 해요. 참고로, 정산 금액이 1회차와 2회차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실제 정산금액과 국세청에

인식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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