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와디즈 프로젝트는 약정 체결 시 대표자 본인 인증이 원칙입니다.
다만, 메이커 유형(한국/해외)에 따라 인증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 메이커의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한국 메이커의 경우, 대표자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실무자)이 대신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인(위임자)이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프로젝트 제출 후, 위임장이 메이커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해외 메이커의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해외 메이커는 한국 메이커와 달리 대표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와디즈는 해외 메이커의 핑퐁페이먼츠(PingPong Payments) 등록 정보를 통해 대표자 및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1. 해외 메이커는 와디즈 프로젝트 제출 시, 별도의 대표자 본인인증 과정이 없습니다. 

  2. 핑퐁페이먼츠 계정에 등록된 대표자 및 사업자 정보로 자동 검증이 진행됩니다.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와디즈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센배너최종.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