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펀딩/프리오더 프로젝트의 경우,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 최종 결제 완료 금액'을,

스토어 프로젝트의 경우,  '총 매출 금액'을 증빙 없는 '기타 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간이 또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수동으로 계산하여 신고해 주셔야 해요. 

와디즈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4가지 내역이 필요하며, 정산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1. 최종 결제 완료 금액 (총 매출 금액)

2. 수수료 금액

3. 정산금액

4. (서포터)환불 금액

 

추가적으로 와디즈는 메이커의 매출금액(판매대행자료)을 분기별로 홈택스에 제출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75조 근거) 

펀딩/프리오더 /스토어 프로젝트를 모두 진행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월별 매출 합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와디즈 펀딩, 프리오더 부가세 신고 방법

정산내역서에 표기된 '최종 결제 완료 금액'을 증빙 없는 '기타 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서포터에게 개별적으로 환불된 금액이 있다면, '최종 결제 완료 금액'에서 해당 환불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

로 신고해 주세요.

포인트/쿠폰으로 결제된 부분의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결제 완료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 해

주세요.

프리오더의 경우, 펀딩 프로젝트와 달리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리워드별 구매 확정 시점에 매출

신고가 진행돼요.  따라서 정산내역서의 매출 금액과 월별 매출 신고 금액이 다를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와디즈 스토어 부가세 신고 방법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총 매출 금액'을 증빙 없는 '기타 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스토어 프로젝트의 세금계산서는 각 회차별 구매 확정일 +4영업일에 발행이 돼요. 

  • 1회차: 매 월 15일 +4영업 일
  • 2회차: 매 월 말일 +4영업 일 

면세와 과세가 혼합된 리워드의 경우,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세

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과세 유형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또한, 와디즈는 리워드를 제공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와디즈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서포터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경우, 메이커님께서 직접 서포터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발행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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