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디즈 해외출고 프로젝트란?
해외에서 발송된 리워드가 국내(한국) 서포터 개인 명의로 직접 배송·통관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포터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서포터가 직접 수입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 서포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 통관 시 한국 관세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출고 프로젝트 운영 방법
상품은 해외 출고지 → 국내 서포터 개인 명의로 발송·통관 처리됩니다.
따라서 서포터는 해외 상품의 최종 국내 수입자가 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메이커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원활하게 통관이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제출 시 국내 인증 서류가 필수는 아니지만, 통관 지연이나 실패가 발생하면 환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불가 품목
해외출고 프로젝트는 모든 상품이 진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품목은 법령 및 관세 규정상 국내 반입 자체가 어렵거나, 와디즈 정책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 및 와디즈 심사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의약외품
- 의료기기
- 한약재
- 검역대상 농축수산물
- 신선식품류
- 주류·담배
- 총포·도검·마약류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품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 음란물 및 성인용품
- 기타 와디즈 심사정책 상 진행 불가능한 리워드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가능/불가 품목 세부 예시]
아래 표에서 품목별로 가능/불가 여부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포터가 같은 품목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1회 6병 이하 / 화장품: 동일 품목 6개 이하 등)
- 아래의 세부 예시 내용 및 첨부파일 내 표기된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가능/불가 품목은 2025년 8월 27일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관세청 및 관계 부처의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전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가능 품목
| 범위 | 세부 예시 | 면세범위 등 기준 |
해외직구 통관기준 및 유의사항 |
| 일반 위생용품 | 마스크(비의약외품형), 물티슈, 기저귀, 생리대, 위생장갑,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
1. 전자상거래 수입 면세범위 및 신고 구분 - 물품가격 150달러이하(미국 특송 200불) : 목록신고 가능(면세, 단, 담배, 개소세부과대상 제외) -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특송 200불) 초과 ~ 2000불이하 : 간이수입신고(과세) - 물품가격 2000불 초과 : 일반수입신고 (과세) ※(링크)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미국발 특송이더라도 150달러 이하만 면세 2.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확인 : 연 단위 갱신
3. 재판매 금지 문구 필수 삽입 : 개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국내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제재(밀수, 관세포탈죄)대상
4. 자가사용 직구 허용 기준 초과 시 : 상업용 수입으로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통관 여부는 세관장 판단에 따름 |
- 자가사용 소량 통관 가능(주로 3개월 정도의 사용량 허용) |
| 의약외품 | 파스, 밴드형 파스, 구강청결제, 소독제, 모기기피제, 보건용 마스크 등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제외) |
- 목록통관 불가 / 총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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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등 |
- 목록통관 불가 / 총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자가사용 6병 이내 통관 가능(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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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 파스타 소스, 잼, 꿀, 초콜릿, 비스킷, 시리얼, 커피믹스, 견과류 가공품, 프로틴바/파우더, 캔·병·팩 주스, 탄산수, 무알콜 맥주(0.0%), 에너지 드링크 등 |
- 목록통관 불가 / 총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자가사용 소량 구매 통상 6kg 미만 기준(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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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전기용품 및 통신기자재) | TV,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밴드, 노트북,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공유기, 모뎀, IoT 기기, 드론, 무선 리모컨/마이크, RFID 단말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청소기, 선풍기, 가습기, 드라이기, 전기주전자, 커피머신, 전기장판, 토스터기, 배터리 내장 USB 전원 구동 제품(가습기, 선풍기, 조명 등) |
- 목록통관 불가 /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모델별 1인 1대 구매 시 자가사용 인정 가능(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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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화장품 | 스킨, 로션, 클렌저, 샴푸·린스(기능성 표시 없는 제품) | - 1회 6개까지 허용(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 |
| 기능성 화장품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표시 제품, 탈모방지 샴푸, 태반/스테로이드 함량 제품 등 |
- 목록통관 불가 /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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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 | 일반 향수, 바디미스트 |
- 목록통관 불가 / 150불 이하만 면세 가능 - 1회 60ml 이내(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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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패션잡화, 홈/리빙, 생활용품, 주방용품, 완구, 취미용품, 도서, 음반, 사무용품, 스포츠/레저 용품 등 |
패션/잡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홈/리빙: 침구, 커튼, 러그, 쿠션, 인테리어 소품 |
고가 제품은 서포터(수입자)에게 관/부가세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
2.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불가 품목
| 범위 | 세부 예시 | 해외직구 통관기준 | 유의사항 |
| 의약품 | 감기약, 해열제, 소염진통제, 항생제(일반의약품) | 자가사용 목적 소량(6병) 통관 가능 |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 자체 금지 |
| 의료기기 |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 | 자가사용 소량 통관 가능 | 스토리 광고심의 대상(의료기기법) |
| 검역대상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 커피 원두, 곡물·씨앗, 분유, 치즈, 육류, 애완동물 사료, 인삼, 녹용, 상황버섯 등 | 검역증명서 없으면 통관 불가 | 해외직구 불가(검역 요건 충족 불가) |
| 신선식품(냉장/냉동) | 과일, 채소, 샐러드, 허브, 신선육(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생선·조개·새우 등 수산물, 냉장 유제품(우유, 요거트, 치즈케이크 등), 냉동 반조리식품(만두, 냉동피자, 냉동케이크 등) | 검역·위생증명서 없으면 통관 불가 | 해외직구 불가(검역 요건 충족 불가) |
| 주류 |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알코올 1%↑) | 자가사용 1L 이하 통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직구 형태 판매는 불가 | 주세법·주류 관련 규정상 해외직구 판매 구조로는 진행 불가함 |
| 담배 | 궐련, 전자담배 니코틴액, 시가 등 | 자가사용 200개비까지 통관 가능 | 와디즈 심사정책상 반려 대상(청소년 유해물건) |
| 총포·도검·마약류 | 총기, 칼, 폭죽, 마약 등 | 전면 수입 금지 | 관세법·총포도검법·마약류관리법 적용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품 | 상아, 악어가죽, 뱀피, 산호 장식품 등 | 국제협약(CITES) 제한 | 반입 자체 금지 |
| 지식재산권 침해품 | 가품, 모조품, 짝퉁 명품 | 전면 통관 불허 | - |
| 기타 와디즈 정책상 불가 리워드 |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리워드, 청소년유해물건, 사행성, 증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사투자자문 등 | - | 와디즈 심사정책상 반려 대상 |
✅ 해외출고 리워드 국내 통관 기준 및 세금 적용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리워드는 관세청 통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 세금 여부 | 부과되는 세금 |
| 미국 외 국가→국내 발송 | $150 이하 | X | - |
| $150 초과 | O | 부가세 10% + 관세 | |
| 미국 →국내 발송 |
$200 이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150 이하) |
X | - |
| $200 초과 | O | 부가세 10% + 관세 |
-
미국 외 국가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경우
- $150 이하: 세금 없음
- $150 초과: 부가세 10% + 관세
-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경우
- $200 이하: 세금 없음
-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150 이하
- $200 초과: 부가세 10% + 관세
- $200 이하: 세금 없음
✅ 필수 확인 필요한 통관 기준
-
합산 과세
같은 날, 같은 수입자(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로 통관되는 물품의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합산해 과세됩니다. (예: A사이트에서 120달러, B사이트에서 80달러의 물품을 구매, 같은 날 통관이 진행될 경우
-
물품가액 산정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보험료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 상품가 $140+배송비 $20→ 총 $160 → 과세 대상)
따라서 상품가만 보고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배송비 포함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수량 제한
동일 품목을 대량으로 수입하면 개인 사용 목적 아님으로 판단되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 1회 최대 6병
- (예) 화장품: 동일 품목 6개 이하
※ 일반수입신고 전환 시 세금은 수입자(서포터) 부담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 배송 계약을 관·부가세 선납 조건(DDP)으로 진행하실 경우, 세금을 메이커가 부담한다는 안내를 스토리에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스토리에 반드시 안내해야 할 내용
메이커님은 서포터가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토리에 아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안내 문구 예시 |
| 해외직구 프로젝트 안내 | 본 프로젝트는 해외직구 형태로 진행되며, 제품은 해외에서 서포터 개인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
| 관·부가세 안내 |
- 미국 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리워드를 발송하는 경우, 리워드 가격이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리워드를 발송하는 경우, 리워드 가격이 20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가액에는 해외 운송·보험료가 포함되므로 실제 결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동일 명의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함께 통관될 경우, 합산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관·부가세는 메이커가 부담하며, 서포터님은 결제하신 금액만으로 리워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1인 구매 제한 (테크/가전, 건기식 등) |
- (테크/가전, 건기식 등 품목에 해당) 본 프로젝트는 1인 1구매만 가능합니다. 초과 주문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1인 최대 6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초과 주문 시 취소되거나, 다른 일자에 분리하여 발송될 수 있습니다. |
| 재판매 불가 안내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리워드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리워드 재판매는 불가합니다. |
| 환불/교환/A·S 정책 | -단순변심 환불: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가능 (왕복 배송비 / 부담 주체 / AS 가능 여부 명시 필요) |
⚠️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시 유의사항
해외출고 프로젝트는 국내외 법령과 통관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프로젝트는 사전 안내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메이커님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수입·유통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세관에 물품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는 경우
- 관·부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이 외 관련 부처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와디즈는 관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서포터 보호를 위해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내 내용은 한국 메이커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0230307)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_23년.pdf600 킬로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