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해외출고 프로젝트 가이드

✅ 와디즈 해외출고 프로젝트란?

해외에서 발송된 리워드가 국내(한국) 서포터 개인 명의로 직접 배송·통관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서포터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서포터가 직접 수입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 서포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 통관 시 한국 관세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출고 프로젝트 운영 방법

상품은 해외 출고지 → 국내 서포터 개인 명의로 발송·통관 처리됩니다.

따라서 서포터는 해외 상품의 최종 국내 수입자가 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메이커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원활하게 통관이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제출 시 국내 인증 서류가 필수는 아니지만, 통관 지연이나 실패가 발생하면 환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불가 품목 

해외출고 프로젝트는 모든 상품이 진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품목은 법령 및 관세 규정상 국내 반입 자체가 어렵거나, 와디즈 정책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와디즈 심사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의약외품
  • 의료기기
  • 한약재
  • 검역대상 농축수산물
  • 신선식품류
  • 주류·담배
  • 총포·도검·마약류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품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 음란물 및 성인용품
  • 기타 와디즈 심사정책 상 진행 불가능한 리워드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가능/불가 품목 세부 예시]

아래 표에서 품목별로 가능/불가 여부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포터가 같은 품목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1회 6병 이하 / 화장품: 동일 품목 6개 이하 등)
     
  • 아래의 세부 예시 내용 및 첨부파일 내 표기된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가능/불가 품목은 2025년 8월 27일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관세청 및 관계 부처의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전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가능 품목

범위 세부 예시 면세범위 등 기준 해외직구 통관기준 
및 유의사항
일반 위생용품 마스크(비의약외품형), 물티슈, 기저귀, 생리대, 위생장갑,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1. 전자상거래 수입 면세범위 및 신고 구분

- 물품가격 150달러이하(미국 특송 200불) : 목록신고 가능(면세, 단, 담배, 개소세부과대상 제외)

-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특송 200불) 초과 ~ 2000불이하 : 간이수입신고(과세)

- 물품가격 2000불 초과 : 일반수입신고 (과세)

(링크)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미국발 특송이더라도 150달러 이하만 면세
 

2.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확인 : 연 단위 갱신

 

3. 재판매 금지 문구 필수 삽입 : 개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국내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제재(밀수, 관세포탈죄)대상

 

4. 자가사용 직구 허용 기준 초과 시 : 상업용 수입으로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통관 여부는 세관장 판단에 따름
(링크)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 자가사용 소량 통관 가능(주로 3개월 정도의 사용량 허용)
- 살균/소독 효능 표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의약외품 파스, 밴드형 파스, 구강청결제, 소독제, 모기기피제, 보건용 마스크 등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제외)

- 목록통관 불가 / 총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자가사용 소량 통관 가능(주로 3개월 정도의 사용량 허용, 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 및 MFDS 수입신고필증 제출 필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등

- 목록통관 불가 / 총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자가사용 6병 이내 통관 가능(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단, 효능/효과를 스토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한국 식약처의 사전 광고심의 승인이 필요함(건기식법)

가공식품 파스타 소스, 잼, 꿀, 초콜릿, 비스킷, 시리얼, 커피믹스, 견과류 가공품, 프로틴바/파우더, 캔·병·팩 주스, 탄산수, 무알콜 맥주(0.0%), 에너지 드링크 등

- 목록통관 불가 / 총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자가사용 소량 구매 통상 6kg 미만 기준(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전자제품 (전기용품 및 통신기자재) TV,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밴드, 노트북,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공유기, 모뎀, IoT 기기, 드론, 무선 리모컨/마이크, RFID 단말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청소기, 선풍기, 가습기, 드라이기, 전기주전자, 커피머신, 전기장판, 토스터기, 배터리 내장 USB 전원 구동 제품(가습기, 선풍기, 조명 등)

- 목록통관 불가 /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 모델별 1인 1대 구매 시 자가사용 인정 가능(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일반 화장품 스킨, 로션, 클렌저, 샴푸·린스(기능성 표시 없는 제품) - 1회 6개까지 허용(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기능성 화장품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표시 제품, 탈모방지 샴푸, 태반/스테로이드 함량 제품 등

- 목록통관 불가 / 150달러 이하만 면세 가능

단, 효능/효과를 스토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한국 식약처의 사전 광고심의 승인이 필요함(화장품법)

향수 일반 향수, 바디미스트

- 목록통관 불가 / 150불 이하만 면세 가능

- 1회 60ml 이내(초과 시 상업용 간주되어 일반수입신고대상 전환)

의류, 패션잡화, 홈/리빙, 생활용품, 주방용품, 완구, 취미용품, 도서, 음반, 사무용품, 스포츠/레저 용품 등

패션/잡화: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홈/리빙: 침구, 커튼, 러그, 쿠션, 인테리어 소품
주방/생활용품: 식기류, 조리도구, 밀폐용기, 청소·수납용품, 욕실용품
취미/완구: 레고·블록, 보드게임, 피규어, 인형
스포츠/레저: 운동기구,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산장비
도서/음반/사무: 책, 음반(CD·DVD·LP 등), 문구류

고가 제품은 서포터(수입자)에게 관/부가세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2.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불가 품목

범위 세부 예시 해외직구 통관기준 유의사항
의약품 감기약, 해열제, 소염진통제, 항생제(일반의약품) 자가사용 목적 소량(6병) 통관 가능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 자체 금지
의료기기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 자가사용 소량 통관 가능 스토리 광고심의 대상(의료기기법)
검역대상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커피 원두, 곡물·씨앗, 분유, 치즈, 육류, 애완동물 사료, 인삼, 녹용, 상황버섯 등 검역증명서 없으면 통관 불가 해외직구 불가(검역 요건 충족 불가)
신선식품(냉장/냉동) 과일, 채소, 샐러드, 허브, 신선육(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생선·조개·새우 등 수산물, 냉장 유제품(우유, 요거트, 치즈케이크 등), 냉동 반조리식품(만두, 냉동피자, 냉동케이크 등) 검역·위생증명서 없으면 통관 불가 해외직구 불가(검역 요건 충족 불가)
주류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알코올 1%↑) 자가사용 1L 이하 통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직구 형태 판매는 불가 주세법·주류 관련 규정상 해외직구 판매 구조로는 진행 불가함
담배 궐련, 전자담배 니코틴액, 시가 등 자가사용 200개비까지 통관 가능 와디즈 심사정책상 반려 대상(청소년 유해물건)
총포·도검·마약류 총기, 칼, 폭죽, 마약 등 전면 수입 금지 관세법·총포도검법·마약류관리법 적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제품 상아, 악어가죽, 뱀피, 산호 장식품 등 국제협약(CITES) 제한 반입 자체 금지
지식재산권 침해품 가품, 모조품, 짝퉁 명품 전면 통관 불허 -
기타 와디즈 정책상 불가 리워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리워드, 청소년유해물건, 사행성, 증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사투자자문 등 - 와디즈 심사정책상 반려 대상

 

✅ 해외출고 리워드 국내 통관 기준 및 세금 적용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리워드는 관세청 통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분 금액 기준 세금 여부 부과되는 세금
미국 외 국가→국내 발송 $150 이하 X -
$150 초과 O 부가세 10% + 관세 
미국 →국내 발송

$200 이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150 이하)

X -
$200 초과 O 부가세 10% + 관세 

 

  • 미국 외 국가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경우
    • $150 이하: 세금 없음
    • $150 초과: 부가세 10% + 관세 
       
  • 미국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경우 
    • $200 이하: 세금 없음
      •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150 이하
    • $200 초과: 부가세 10% + 관세

       

✅ 필수 확인 필요한 통관 기준
 

  • 합산 과세
    같은 날, 같은 수입자(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로 통관되는 물품의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합산해 과세됩니다. (예:  A사이트에서 120달러, B사이트에서 80달러의 물품을 구매, 같은 날 통관이 진행될 경우

  • 물품가액 산정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보험료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 상품가 $140+배송비 $20→ 총 $160 → 과세 대상)
    따라서 상품가만 보고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배송비 포함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수량 제한
    동일 품목을 대량으로 수입하면 개인 사용 목적 아님으로 판단되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예) 건강기능식품 : 1회 최대 6병
    • (예) 화장품: 동일 품목 6개 이하 
       

※ 일반수입신고 전환 시 세금은 수입자(서포터) 부담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 배송 계약을 관·부가세 선납 조건(DDP)으로 진행하실 경우, 세금을 메이커가 부담한다는 안내를 스토리에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스토리에 반드시 안내해야 할 내용

메이커님은 서포터가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토리에 아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구분 안내 문구 예시 
해외직구 프로젝트 안내 본 프로젝트는 해외직구 형태로 진행되며, 제품은 해외에서 서포터 개인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관·부가세 안내

- 미국 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리워드를 발송하는 경우, 리워드 가격이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리워드를 발송하는 경우, 리워드 가격이 20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품가액에는 해외 운송·보험료가 포함되므로 실제 결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동일 명의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함께 통관될 경우, 합산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관·부가세는 메이커가 부담하며, 서포터님은 결제하신 금액만으로 리워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구매 제한 (테크/가전, 건기식 등) - (테크/가전, 건기식 등 품목에 해당) 본 프로젝트는 1인 1구매만 가능합니다. 초과 주문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1인 최대 6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초과 주문 시 취소되거나, 다른 일자에 분리하여 발송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불가 안내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리워드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리워드 재판매는 불가합니다.
환불/교환/A·S 정책 -단순변심 환불: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가능 (왕복 배송비 / 부담 주체 / AS 가능 여부 명시 필요)

 

 

⚠️ 해외출고 프로젝트 진행 시 유의사항

해외출고 프로젝트는 국내외 법령과 통관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프로젝트는 사전 안내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메이커님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수입·유통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세관에 물품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언더밸류)하는 경우
  • 관·부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이 외 관련 부처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와디즈는 관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서포터 보호를 위해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내 내용은 한국 메이커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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