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이 불가한 품목이 있나요?

해외 반출이 금지된 품목,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외 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와디즈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에는, 해외 반출이 금지되거나 조건부로 제한된 품목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해당 품목들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할 경우에는 메이커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있으므로, 반출 금지, 제한 품목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반출 금지 품목

반출 금지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실 경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메이커님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류 주요 금지 품목 반품금지이유
군사·전략물자 총기류, 폭발물, 군사용 장비, 핵 관련 기술 전략물자관리원 허가 필수. 대북수출 전면 금지
화학/생물학 무기 관련 독극물, 병원균, 방사성 물질, 병균 샘플 등 BWC/CBRN 국제조약 적용
생물 및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 희귀 생물, 씨앗, 수정란, 혈액, 장기 등 CITES(워싱턴조약), 유전자원 보호 조치
문화재 및 역사 유물 고서, 고미술품, 국가등록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반출 금지
현금 및 금융증서 원화 지폐, 수표, 유가증권, 금괴 등 일정 금액 초과 시 불법 외환거래 간주
방산/보안 장비 감청기기, 군사 위성 통신 장비, CCTV 암호화 기술 등 국가보안 목적의 반출 금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대마, 엑스터시, 펜타닐, LSD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식품/생물 검역물  살아있는 가축, 식물, 농작물, 흙, 미검역 씨앗 등

검역 절차상 반출 불가, 사실상 수출 금지 품목

 

 

✅ 조건부 반출 제한 품목 (허가·승인 인증서 등 필요)

조건부 반출 제한 품목은 특정 법령에 따라 수출 시 관계 기관의 허가·승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품목의 경우, 메이커님이 수출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관세청에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품목군 관할 기관 해외 반출 시 필요서류
기능성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용 화장품 신고 수리증명서 필요

 

다음 품목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반출 시 특별한 요건 또는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해외 서포터의 거주 국가 통관 절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군 유의사항
일반화장품 자유 수출 가능. 단, 향수 등 알코올 함량이 높은 품목은 항공 운송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전자기기(Wi-Fi 등)  KC인증 면제 (전략물자는 반출 금지 품목에 해당). 단, 리튬배터리 제품은 항공안전 포장 필수
일반 식품 수출국 위생 요건 주의
건강기능식품 수출 자체는 자유. 단, 일부 국가는 등록된 성분이 아닌 경우 통관 불가 가능성 있음

 

📌 관련 법령 및 운영 주의사항 안내

  • 위 내용은 메이커님께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반 가이드입니다.

  • 제품군별 수출 요건은 수시로 개정되며, 각 상품의 성격과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전문기관에 개별 확인 후 프로젝트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반출 제한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정보 세부사항 연락처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여부 확인 https://www.keesaa.or.kr
관세청 통관포털 수출입요건 확인 / HS CODE 품목 검색 / 국제수출입 상담 등 UNI-PASS 또는 ☎ 125
식약처·산업부 등

제품 인증 및 허가 확인 등

각 부처별 "수출입요건확인 대상 품목" 고시 확인 (산업무, 식약처 등에서 연 1~2회 개정) 

각 기관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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