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로젝트로 리워드를 해외에 발송하는 경우 수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일반적인 B2B 수출이 아닌, 서포터 개인에게 소량으로 직배송하는 B2C 역직구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간이 수출신고’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 수출신고란?
- 총 과세가격이 400만 원 이하인 수출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기본적인 서류만으로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소규모 수출이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에 적합합니다.
- 이때, ‘총 과세가격’은 단일 상품의 단가가 아닌, 서포터 1인이 한 번에 결제한 전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포터가 여러 개의 리워드를 동시 구매한 경우 한 서포터의 총 결제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간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 : 메이커가 A리워드(20만원), B리워드(100만원), C리워드(500만원)를 판매하는 경우 ]
서포터 | 리워드 단가 | 총 구매 수량 | 총 과세가격 |
간이 수출신고 가능 여부 |
설명 |
'갑' 서포터 | A 리워드 (20만 원) | 5개 | 100만 원 | 가능 |
400만 원 이하로 간이 수출신고 가능 |
'을' 서포터 | B 리워드 (100만 원) | 5개 | 500만 원 | 불가 |
400만 원 초과로 일반 수출신고 대상 |
'병' 서포터 | C리워드 (500만 원) | 1개 | 500만 원 | 불가 |
단일 리워드도 400만 원 초과로 일반 수출 신고 대상 |
'정' 서포터 | A리워드 1개(20만원), B리워드 1개(100만원) |
2개 | 120만 원 | 가능 | 2개를 구매하였지만 총 구매 금액이 400만원 이하로 간이 수출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