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로젝트의 해외 결제분도 국내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VAT)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간이 수출신고를 진행할 경우, 부가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결제분도 원화로 정산되므로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 해외 서포터가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메이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부 원화(KRW) 기준입니다.
- 따라서 해외 결제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 수출로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해외 매출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부가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수출실적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 영세율 적용 시, 해외 결제분에 대한 부가세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0원이 되며,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 매출 | 매입 | 최종 납부세액 |
일반 국내 거래 | 1,000원 =공급가액 900원+세액 100원 (공급가액 X10%) | 100원=거래가액 90원+ 세액 10원 | 매출세액 100원-매입세액 10원=90원 |
해외 수출 거래 | 1,000원 =공급가액 900원+세액 0원 (공급가액 X 0%) | 100원=거래가액 90원+ 세액 10원 | 매출세액 0원-매입세액 10원=△10원 (환급)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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