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와디즈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발급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문의등록]해주시면, 요청일 기준 1영업일 이내 메이커님의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

 

  • 와디즈에서 제공하는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 발급 방법
     
    • 문의 등록으로 접수 
    • 접수일 기준 1영업일 이내 발급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요청 시 필수 기재 항목 
     
    • 상호명
    • 대표자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증빙서류로 그대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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